반응형 전체 글1 주택청약저축 25만 주택도시기금 쪼그라들자 인정액 확대키로저축·예금·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.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·청약예금·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.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‘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’를 발표했다.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다.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이었다.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,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다.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.. 2024. 6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